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수거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수거증 등)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수거하거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마약류를 압류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수거증(압류증)을 피수거인 또는 피압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12.6.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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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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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 · 수거(압류)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8. 10. 31.> 수거(압류)증 허가번호 | | 업소명 | 허가종별 | |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 소재지 | 대표자 | | 생년월일 | 업소명 | 제품명 | 품목코드 | 제조번호 | 사용기한 | 규격 | 수량 | 비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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