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1.휴업 또는 업무 재개의 경우 : 제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2.폐업의 경우
가.제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나.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후견인 또는 청산인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사망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8.10.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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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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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10. 31.> |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 [ ]폐업 [ ]휴업 [ ]재개업 |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 | | |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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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사망, 제한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종료] 신고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10. 31.> |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 [ ]사망 [ ]제한능력자 [ ]법인해산 [ ]학술종료 |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 | | | | | | 신고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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