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지정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정서 교부) 제1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2.6.15, 2023.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6. 2.> (앞 쪽) 제 호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생 년 월 일: 4. 소 재 지: 5. 마약류관리자 성명: (약사면허번호: ) 6. 지 정 조 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