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 후단, 법 제21조제2항 후단 또는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 또는 제조품목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허가증,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제3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품목허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허가증 및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4조에 따른 제조품목허가증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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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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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의2 · [마약류(수입, 수출, 제조), 한외마약 제조]품목 변경허가 신청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신설 2014.11.4.> | [ ]마약류 ([ ]수입 [ ]수출 [ ]제조) [ ]한외마약 제조 | 품목 변경허가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아래 참조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업소의 명칭 | 업허가번호 업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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