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5.22>
1.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 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나.적응증상을 서술적 또는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다.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광고
3.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ㆍ남용하게 할 염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나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신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하여 의학 또는 약학상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그 사용자의 감사장이나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뜻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광고에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의학 또는 약학상 인정된 문헌에 한하여 인용하되,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하게 전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8.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할 때에는 다른 의약품ㆍ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방하거나 비난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또는 외국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 등의 모호한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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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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