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대마재배자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초의 재배면적ㆍ생산현황 및 수량을 보고하고자 하는 대마재배자는 매년 2회(전반기에는 5월31일까지, 하반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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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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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4 · 대마재배 보고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3. 6. 2.> 대마재배 보고서 보고인 | 허가번호 | 허가종별 대표자 |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재배지 보고사항 | 종류 | 재배면적 | 생산현황 | 수량 | 비고 | | | | | | | | 기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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