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마약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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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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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8 · 몰수 마약류 제공 신청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2.6.15> 몰수 마약류 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제공일 | | 처리기간 | 7일 | | | | | | | 신청인 | 대표자 |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허가번호 | 허가종별 신청내용 | 소요품목 및 수량 용도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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