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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용기 등의 기재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1>
1.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상호 및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수탁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2.제품명
3.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중량, 용량 또는 개수
5.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6.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ㆍ"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이라는 문자
7.저장방법
8.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의 분량(유효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를 말한다) 및 보존제의 분량. 다만, 다음 각 목의 성분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가.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나.제34조에 따른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성분 중 원료약품ㆍ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으로서 별도 규격 등으로 정하는 성분
9.성상(性狀)
10.효능ㆍ효과
11.용법ㆍ용량
12."전문의약품"이라는 문자
13.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 시 필요한 주의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가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0.31>
1.영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 규정된 품명에 따른 유효성분의 명칭(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포함한다) 및 분량
2.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의 상호
3.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중량, 용량 또는 개수
5.저장방법
6.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
7.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의 크기는 한국산업규격 KS A 0201 활자의 기준 치수에서 정하는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이하 "포인트"라 한다)로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하고, 제품명ㆍ유효성분명과 중량이나 용량을 제외한 다른 문자보다 크게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 2018.10.31>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또는 직접 포장의 면적이 좁아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한 경우에는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에 표시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의 크기는 12포인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2.9,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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