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3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용ㆍ확산 및 예방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약류 예방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2.마약류에 대한 인식ㆍ지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3.마약류 사용 경험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마약류 예방ㆍ재활 관련 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방문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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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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