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명부등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명부등재사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3, 2012.6.15>
1.허가의 경우
가.허가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허가종별 및 허가조건
라.허가번호 및 등재연월일
마.재배장소(대마재배자에 한한다)
2.지정의 경우
가.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나.의료기관개설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마약류관리자의 성명 및 약사면허번호
라.지정조건
마.지정번호 및 등재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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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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