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명부등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2-06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조문 요약

허가의 경우. 허가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명부등재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등재연월일소재지법인인대표자명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명부등재사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3, 2012.6.15>

1.허가의 경우
가.허가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허가종별 및 허가조건
라.허가번호 및 등재연월일
마.재배장소(대마재배자에 한한다)
2.지정의 경우
가.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나.의료기관개설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마약류관리자의 성명 및 약사면허번호
라.지정조건
마.지정번호 및 등재연월일

2. 조문 관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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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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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의 경우. 허가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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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