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2-06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대외무역법항공안전법전자정부법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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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3.11.17, 2006.5.23, 2008.10.31, 2009.10.23, 2012.6.15, 2014.11.4, 2018.2.9, 2018.10.31, 2019.3.12, 2021.9.10>
1.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1의2. 법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해당하는 제제가 포함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2.의약품제조업자 등이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2의2. 의약품을 분류ㆍ포장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험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3.공무수행 또는 공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4.「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마약류의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도핑(doping)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6.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6의2.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7.의료봉사 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이 해외 의료봉사ㆍ원조ㆍ지원을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8.「항공안전법」에 따른 구급의료용품 탑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0.9.1, 2012.6.15, 2013.3.23, 2014.11.4, 2018.10.31, 2023.6.2>
1.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취급계획서
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출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다.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하려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반출승인서

2의2. 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진단서
나.진료기록
다.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3.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의료봉사ㆍ원조 또는 지원 목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취급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등이 기재된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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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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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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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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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