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3 (수입허가공인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의 수입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입허가공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공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4조의2제3항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 수입승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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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마약류ㆍ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 신청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8. 10. 31.> 마약류ㆍ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수입자 |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대표자 | 한글 | 생년월일 영문 업소의 명칭 | 한글 영문 업소의 소재지 | 한글…
제3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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