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몰수마약류의 인계)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 마약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장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마약류인계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인수증을 인계한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인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제49조(몰수마약류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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