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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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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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2. 직업소개는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일용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구인ㆍ구직 접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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