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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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6.5>
②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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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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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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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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