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 (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15일 이상 2개월 이내에서 구인업체가 정한다. <개정 2012.6.5>
②수리된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신설 2012.6.5>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1년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5>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ㆍ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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