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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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삭제<2022.12.30>
2.삭제<2022.12.30>
3.제17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4.제18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6.제29조에 따른 지도단속 및 보고: 2016년 1월 1일
7.제34조에 따른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2017년 1월 1일
8.제39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2017년 1월 1일
9.제46조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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