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①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외 공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1.공급대상 국가로부터 취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할 것
2.공급 근로자를 공급계약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공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하지 아니할 것
3.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할 것
4.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
5.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할 것
가.공급 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 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
나.공급 근로자별 임금, 월별 임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 등을 기록한 임금대장
다.공급 근로자의 고충처리 상황
②제1항에 따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