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안정적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가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평가절차를 갖출 것
3.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것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평가 기준 및 품질인증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것
나.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3.삭제 <2021.1.5>
4.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가.품질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비
다.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의 기업ㆍ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5.제4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품질의 평가 방법을 정한 내부 업무규정을 갖고 있을 것
③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