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콘텐츠제공서비스품질인증기관품질인증설비갖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안정적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가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평가절차를 갖출 것
3.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것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평가 기준 및 품질인증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것
나.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3.삭제 <2021.1.5>
4.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가.품질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비
다.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의 기업ㆍ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5.제4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품질의 평가 방법을 정한 내부 업무규정을 갖고 있을 것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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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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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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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