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6(공제조합의 사업)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콘텐츠 공제사업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2.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콘텐츠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