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6조 · 공제조합의 사업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6(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0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콘텐츠 공제사업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2.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콘텐츠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