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6 (공제조합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콘텐츠 공제사업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2.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콘텐츠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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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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