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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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1.융합콘텐츠의 기획
2.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ㆍ개발
3.융합콘텐츠의 제작ㆍ개발 및 사업화
4.융합콘텐츠의 구현ㆍ소비ㆍ유통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5.콘텐츠 융합 기반ㆍ공간의 조성ㆍ운영 및 시범사업의 실시
6.융합콘텐츠의 국외 진출
7.융합콘텐츠 관련 창의적 핵심인재의 양성
8.그 밖에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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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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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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