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1.융합콘텐츠의 기획
2.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ㆍ개발
3.융합콘텐츠의 제작ㆍ개발 및 사업화
4.융합콘텐츠의 구현ㆍ소비ㆍ유통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5.콘텐츠 융합 기반ㆍ공간의 조성ㆍ운영 및 시범사업의 실시
6.융합콘텐츠의 국외 진출
7.융합콘텐츠 관련 창의적 핵심인재의 양성
8.그 밖에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