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융합콘텐츠의 기획. 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ㆍ개발.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융합콘텐츠활성화구현ㆍ소비ㆍ유통연구ㆍ개발제작ㆍ개발기반ㆍ공간조성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1.융합콘텐츠의 기획
2.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ㆍ개발
3.융합콘텐츠의 제작ㆍ개발 및 사업화
4.융합콘텐츠의 구현ㆍ소비ㆍ유통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5.콘텐츠 융합 기반ㆍ공간의 조성ㆍ운영 및 시범사업의 실시
6.융합콘텐츠의 국외 진출
7.융합콘텐츠 관련 창의적 핵심인재의 양성
8.그 밖에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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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융합콘텐츠의 기획. 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ㆍ개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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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