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콘텐츠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18조의2(공제조합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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