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9(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손실보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의9(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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