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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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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품질인증의 대상 및 범위
2.품질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3.품질인증업무의 이용 조건
4.품질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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