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