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그 지분을 양수하려는 자의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20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18조의1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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