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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실무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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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9,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인 실무위원이 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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