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창업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콘텐츠사업의 창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창업의 활성화창업행정적ㆍ재정적콘텐츠사업창업지원과기관ㆍ단체창업지원활성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콘텐츠사업의 창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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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콘텐츠사업의 창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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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