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창업의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콘텐츠사업의 창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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