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2.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