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2.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