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위탁사업변경ㆍ해약기술개발수행결과내용과사업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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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3.위탁사업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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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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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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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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