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3.위탁사업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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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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