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지식재산권콘텐츠보호기술적보호조치개발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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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9>
1.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3.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에 관한 제도 및 유통구조의 개선
5.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
6.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4.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설비의 지원
5.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대한 성능평가체계 구축 지원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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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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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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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