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9>
1.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3.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에 관한 제도 및 유통구조의 개선
5.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
6.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4.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설비의 지원
5.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대한 성능평가체계 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