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5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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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에 피해신고된 사안이 집단분쟁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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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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