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삭제 <2026.1.27>
5.다른 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6.조정의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7.그 밖에 신청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등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이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