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조정의 거부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조정조정위원회신청인이내용이사유문화체육관광부직접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삭제 <2026.1.27>
5.다른 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6.조정의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7.그 밖에 신청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등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이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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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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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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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