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①법 제22조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 그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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