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6(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①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0조의6(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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