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0(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의10(출자 및 출자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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