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4(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3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이용자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합의한 이용자
나.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용자
다.해당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용자
2.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