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공제조합의 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인가 연월일
6.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9.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대리인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②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