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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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정보의 제공 범위
2.정보의 제공 형태
3.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정보의 갱신일시
6.정보의 이용 기준 및 신청절차
7.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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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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