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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