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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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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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운영경비의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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