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조정비용)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인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그 비용을 미리 낸다. <개정 2026.1.27>
②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6.1.27>
제32조(조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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