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우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개발 및 유통의 지원
2.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콘텐츠제작자 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ㆍ임대 등의 알선
4.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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