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개발 및 유통의 지원.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콘텐츠제작기획ㆍ제작ㆍ개발공동사용ㆍ임대콘텐츠제작자법인ㆍ단체전문인력활성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우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개발 및 유통의 지원
2.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콘텐츠제작자 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ㆍ임대 등의 알선
4.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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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개발 및 유통의 지원.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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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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