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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1의2조 ·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의뢰 또는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분쟁조정 신청일
3.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소송사건의 번호
분쟁당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소송사건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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