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전자서명법거래사실콘텐츠사업자인증시설ㆍ장비인증표지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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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1.「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실시할 것
2.콘텐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임대받은 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②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인증표지는 일반인들이 해당 거래인증과 관련한 것임을 알기 쉽도록 나타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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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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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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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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