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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 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1.「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실시할 것
2.콘텐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임대받은 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인증표지는 일반인들이 해당 거래인증과 관련한 것임을 알기 쉽도록 나타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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