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콘텐츠제공서비스 기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기능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안정성 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콘텐츠제공서비스사업자고객만족도관리체계고객불만수집체계품질인증사업기반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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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 콘텐츠제공서비스 기술', '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기능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안정성 등']]
2.[['2. 콘텐츠제공서비스 사업기반', '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자 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의 수준 등']]
3.[['3. 고객 관리', ' 고객만족도관리체계, 고객불만수집체계 등']]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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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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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콘텐츠제공서비스 기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기능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안정성 등.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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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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