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콘텐츠제공서비스 기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기능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안정성 등
2.콘텐츠제공서비스 사업기반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자 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의 수준 등
3.고객 관리
고객만족도관리체계, 고객불만수집체계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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