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콘텐츠제공서비스 기술', '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기능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안정성 등']]
[['2. 콘텐츠제공서비스 사업기반', '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자 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의 수준 등']]
[['3. 고객 관리', ' 고객만족도관리체계, 고객불만수집체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