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4.콘텐츠 유통 촉진계획
5.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
6.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
7.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수립된 시행계획 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