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에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2.새로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3.상호연계 등을 위하여 식별체계를 변경하는 사업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