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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 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술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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