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19.7.2>
1.콘텐츠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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