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금융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에 따른 지원
2.콘텐츠의 담보화 지원
3.콘텐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 및 자문
4.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금융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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